728x90
반응형
2022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입니다
저도 끝자리가 짝수라서 올해 대상자인데요
자꾸 미루고 미루다 보니 결국 12월 중반을
넘겨버렸어요 !!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과태료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선 늦더라도 꼭 받으실 분들이라면
좋은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기 또는
연장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능한 부분은 아니구요
2023년 1월 4일 이후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전화해서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월 4일 이후 본인이 검진이 가능한 날짜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작년에 건강검진을
못받아서 올해 받으려고 합니다
이월 신청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제가
전화해본 경험상 대기 간이 좀 길더라구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상담
요청을 하시면 자세하게 답변 해주십니다.
2022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기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봤는데요 가능은 하지만 1월4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 !!
저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내년 1월 안에는 꼭 건강검진 받아야지요 ~
728x90
반응형
'깨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리 효과 매달10만원씩 저축하기 (0) | 2025.03.26 |
---|---|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신청방법, 준비물 수수료 (0) | 2022.12.23 |